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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제 취지 못 살리고…경기도시공사, 불법 수수해 자진 신고한 물품을 직원에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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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제 취지 못 살리고…경기도시공사, 불법 수수해 자진 신고한 물품을 직원에 되팔아

입력
2010.10.2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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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클린신고제’ 시행으로 모은 물품을 사내 경매를 통해 직원들에게 되판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클린신고제란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불법, 혹은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공사에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부당하게 받은 물품을 경매로 세탁한 뒤 직원들에게 되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08년 4월 클린신고제를 도입해 시가 5만원 이하의 물품들에 한해 최저 경매가(시중가의 50%)를 정한 뒤 사내 경매를 통해 팔고 있다. 공사는 내부 전산망 ‘경매 알림’을 통해 입찰 물건과 기한, 물품 전시 장소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입찰표를 작성해 경매에 응찰하고 있다.

이 경매를 통해 2008년에는 72건 142만원 상당이, 지난해에는 91건 142만원 상당의 물품이 직원들에게 낙찰됐다. 올해는 2월 골프공과 와인잔 세트, 시계와 벨트 등 68건 85만원 상당의 물품이 경매를 통해 직원들에게 팔렸다.

이에 대해 공사 안팎에서는 “직원들이 부당하게 수수한 물품을 모아 다시 직원들에게 되파는 것은 ‘뇌물로 받은 물건을 세탁한 뒤 되파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클린신고제의 취지에 따른다면 직원 스스로의 신고로 모아진 물품은 대부분 선물을 준 사람에게 되돌려 주거나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게 맞다”며 “이 물품들을 싼 가격에 직원들에게 되판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그러나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에 따라 5만원 이하 물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수익금 역시 복지 시설에 기부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축하 난 등 고가 제품이 아니라 사내 경매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입찰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 만큼 최저 가격 정보 유출 등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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