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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그룹 회장 전격구속과 검찰의 새로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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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그룹 회장 전격구속과 검찰의 새로운 모습

입력
2010.10.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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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그룹 회장이 그제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ㆍ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의 구속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1년 반 만에 재가동된 대검 중수부의 첫 작품이다. 또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제시한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후 첫 대형 수사 성과다. 그만큼 검찰로서는 의미가 크고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수사다. 정ㆍ재계와 금융계 등의 시선이 온통 검찰의 다음 행보에 쏠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무엇보다 이틀 만에 압수수색과 임 회장 구속까지 마무리한 검찰의 신속한 움직임이 눈에 띈다. 그만큼 내사를 충분히 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비록 와해 단계의 기업이지만 정상적 기업 활동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썩은 부위만 도려 내려는 의지로 읽힌다.

검찰의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는 몇몇 기업에 대한 수사가 실제 이뤄지더라도 이런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ㆍ관계 로비 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불법과 편법, 반칙 행위로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의 정착을 가로막고 건강한 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기업수사 움직임에는 오랜 막무가내식 수사 관행도 엿보인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화그룹 비자금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화그룹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를 알렸지만 40일이 되도록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수사팀은 태광그룹 사건까지 맡은 상황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질질 끌 일이 아니다. 수사팀의 여력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늘리거나 다른 수사팀에 맡겨 신속히 결말을 짓는 것이 낫다. 그것이 검찰의 달라진 수사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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