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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대부분 '체벌금지' 교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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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대부분 '체벌금지' 교칙 제정

입력
2010.10.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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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서울 지역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의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 고교는 전체의 80~90% 가량, 초중학교는 절반 가량의 학교가 규정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7월 오장풍 교사 사건 등으로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자 곽 교육감은 2학기부터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고, 시교육청은 10월 말까지 생활규정을 바꾸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이 생활규정의 제ㆍ개정 여부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가 새 규정을 마련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서울 지역 초중고교 322곳의 교장 교감 교사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34.8%가 '생활규정의 제ㆍ개정을 완료했다'고 답했고, 61.5%는 '제ㆍ개정 중'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5%가 2학기부터 학생 생활지도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해 체벌 금지 정책이 일선 학교에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체벌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선 생활지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와 여전히 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엇갈려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여학생의 치마가 짧다'고 지적하자 '왜 다리만 쳐다보느냐'고 대꾸하는 등 교사 지시에 대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선 수업을 방해해 주의를 받은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 "교육감에게 이르겠다"고 교사를 협박한 사례까지 보고됐다.

반면 인터넷 카페 등에선 "수업 중 잠시 딴 생각을 했을 뿐인데 기합을 주거나 자 등으로 때린다. 체벌이 금지됐다는 데 달라진 건 없다"며 학생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칙을 위반했을 때 체벌 대신 벌금을 징수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장학 지도를 벌이고,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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