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형사2단독 정철민)이 외국 표절곡을 자작곡으로 속여 가수 이효리로부터 작곡료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외국 음악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6곡을 자작곡이라고 속여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 엠넷미디어로부터 작곡료 2,970만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믿도록 ‘카알리 미노그 등 유명가수에게 곡을 팔았다’며 음원 사용 계약서 7장을 위조하는 등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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