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다 결국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여야의 처리 유보 합의는 사실상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전 집시법 개정안 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날 한나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집시법을 상정하려 하자 민주당이 몸으로 막으면서 한때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지만,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여 처리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집시법 처리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내달 11,12일 G20 정상회의 이전에 밤11시부터 오전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 집회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시법 개정을 강력 반대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오후 6시36분께 행안위 경찰청 국감 도중 집시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나가 몸으로 막으며 원천봉쇄에 나섰다. 이 과정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후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녁 늦게 만나 협상을 벌인 뒤 집시법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G20 정상회의 일정뿐 아니라 평소 치안을 위해 집시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이 완강히 반대해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며 "야당에 계속 호소해 가능한 합의 처리하도록 시간을 유보하는 것으로,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G20 정상회의 전 처리는 물 건너 갔다.
한편 여야는 집시법 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G20 정상회의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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