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탈북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브로커 이모(44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박모(22)씨 등 탈북자 출신 성매매 여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탈북 여성들에게 접근, “일본에 가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은 벌 수 있다”고 꾀어, 1인당 100만원 가량을 받고 탁모(49ㆍ여)씨가 일본 도쿄에서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소개했다.
같은 탈북자 출신인 탁씨는 이들에게 시간당 6,000~1만엔(약 8만~13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해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11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 여성들은 경찰조사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탈북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를 위해 돈벌이에 나섰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브로커, 성매매 여성이 모두 탈북자인 경우는 처음”이라며 “최근에는 탈북자간 입소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일본에 진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본 정부에 현지에 체류 중인 탁씨를 강제 추방해 줄 것을 요청, 입국하는 대로 체포할 방침이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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