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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재테크] 상조 상품 가입전 공정위 홈피 체크!

입력
2010.10.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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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장례서비스를 보장해 주겠다’는 상조 상품의 가입 권유를 받았거나, 가입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부터 접속해야겠다.

21일 공정위는 ‘상조상품 가입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담긴 안내책자 7만여부를 제작,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가입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가입 여부. 상조업체의 갑작스런 부도나 폐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지난달부터 법제화됐는데, 해당 상조업체가 이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가입 여부는 공정위나 보험 계약 체결기관(우리ㆍ신한ㆍ국민ㆍ하나은행, 농협중앙회,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공정위 상담실(02-2023-4010)로 전화하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준다. 수의(壽衣) 원단의 원산지가 어딘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도 가입 전 꼭 챙겨야 할 내용이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회사가 설명한 조건이 계약서에 모두 기재됐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증서 2부를 꼭 받아둬야 한다. 한 부는 상조 회사에서, 다른 한 부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받는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4일이 지났으면 위약금을 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 이용과 관련해 계약 체결이나 청약 철회, 서비스 이행 과정에서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시ㆍ군ㆍ구청, 공정위 지방사무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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