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한창훈)는 2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북한 여간첩 김모(36ㆍ여)씨에게 지하철 기밀 문건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오모(52)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동업관계로 시작해 내연관계에 이른 사실과 북한 공작원 활동 내역이 담긴 비망록을 피고인이 읽었다는 김씨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인은 김씨가 공작원임을 알면서도 지하철 관련 자료를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김씨에게 포섭돼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해도 김씨에게 건넨 자료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인 지하철 1호선 종합사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내부 자료로, 만약 적의 손에 들어가 테러에 이용되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해악을 비칠 것이 분명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6년 3월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김씨를 알게 된 뒤 사업을 같이 하면서 김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오씨는 2007년 10월 김씨가 공작원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메트로의 비상사태시 대처요령,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1호선 사령실 비상연락망,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쪽의 기밀 문건을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함께 구속기소된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해 수사에 협조하고, 전향 의사가 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7월 공소보류(公訴保留ㆍ공소제기를 보류하되, 2년 내 관련법을 어기면 다시 구속하는 것) 결정돼 석방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