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건설회사 대표 등에게서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의 측근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건설사 대표 등 후원자들이 보좌관 A씨과 회계책임자 명의로 매달 입금한 돈 수십만원씩을 건네 받는 등 약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 의원은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의원이 의원 당선 이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9일 장 의원의 보좌관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장 의원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광근 의원은 이에 대해 “17대 원외 인사로 있을 당시 옛 보좌진이 임의로 16대 국회의원 시절의 후원자 몇 사람에게서 매달 수십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