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용부 특채 의혹 '사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용부 특채 의혹 '사실로'

입력
2010.10.20 17:30
0 0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의 직업상담원(단시간근로) 특별채용에 고용부 직원의 부인과 친ㆍ인척이 대거 특혜로 합격했다는 의혹(한국일보 9월 10일자 2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부가 20일 밝힌 특채 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3월 각 지방청이 특채한 직업상담원 90명 가운데 고용부 직원의 부인 4명과 친ㆍ인척 5명이 포함돼 있다.

특별감사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 직원의 친ㆍ인척인 A씨는 응시에 필요한 직업상담사자격증이 나오기 전에 원서를 제출한 뒤 나중에 합격증을 받아 면접에 응시했다. 또 응시 자격이었던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사ㆍ노무관리담당자로 일하고도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 경력을 부풀린 특채자는 A씨 이외에도 1, 2명이 더 있었다. 일반인 지원자 3명 역시 경력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부인과 친ㆍ인척이 특채된 고용부 직원은 대부분 주무관(8ㆍ9급)이었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 연루된 사무관(5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문책 범위와 특채자 처리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력 평가 및 채점을 담당한 직원과 특채자의 연관성이나 대가성, 고용부 직원의 압력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고용부는 IMF 직후인 1998년 직업상담원 1,200여명을 특채할 때 고용부 직원의 부인과 친ㆍ인척 다수가 포함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3월 직업상담원 채용이 급박하게 진행돼 지청 인사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인사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의 직원들은 빼고 하위직인 지청의 인사담당 실무자에 대해서만 문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한 직원조차 "98년과 올 3월 직업상담원 특채에 직원 부인과 친ㆍ인척이 다수 합격한 사실을 뻔히 알고도 모른 체했던 고용부가 자체 특별감사로 생색을 낸 뒤 하위직들만 문책하려 한다"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전 부처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여기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