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실시한 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이용자들에게 발송한 KT에 10억원의 과징금을 20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당시 KT는 협력사인 애드앤텔FMG 및 전국 49개 지사를 통해 133명의 선거 후보자들과 계약을 맺고 230만명의 가입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376만건의 선거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는 선거 운동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동원한 첫 사례였으며, 이를 통해 KT는 2억9,391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문제는 KT에서 가입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후보자가 의뢰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업체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한 목적에만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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