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도 예년처럼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또 4교시 탐구영역에선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수험생이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개인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계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고 시험실에서 1인당 1개씩 지급한다. 시계는 스톱워치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시계와 매 교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일명 ‘수능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투명종이, 연습장 등 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사용할 수 없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가져왔다면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갖고 있다 발각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소지품 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부정에 해당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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