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의 차명주식으로 추정되는 100개 계좌 14만6,000여주(1,450억원 상당)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서 차명주식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 회장은 상속ㆍ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최근 이 회장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추정되는 태광산업의 주식계좌 100개와 주식보유자 명단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 회장은 96년 사망한 창업주 고(故) 이임용 전 회장이 남긴 재산 중 당시 태광산업 지분 약 32%에 해당하는 35만5,575주 등을 공식 상속재산에서 누락하고 차명으로 은닉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확인한 차명으로 의심되는 주식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광산업 지분의 절반에 해당한다.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100명은 대부분 태광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이거나 이 회장의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4명은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공시돼 있지만 나머지는 매입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보유자가 대부분이다. 태광산업 모 대리점 사장 M씨의 경우 125억원 상당의 태광산업 주식 1만주를, 태광산업 공장직원 P씨도 7억원 상당의 600여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검찰은 차명계좌의 증거로 보고 있다. 특히 59명의 주주는 주소가 모두 태광산업 본사로 돼 있으며, 이 가운데 48명의 보유주식수도 158주로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의 비자금 운용 상황 등을 규명하기 위해 태광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섬 박모 사장과 임원 5~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회장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태광그룹의 비자금을 보관ㆍ관리해 온 장본인으로 지목된 이 회장 모친 이선애(82)씨의 자택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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