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낙지 머리(내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을 때 검사에 사용된 국내산 낙지 일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가 유통 과정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경태)는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혐의로 권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권씨에게 낙지를 판 중간유통업자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수산물을 팔던 권씨는 중간유통업자들과 공모해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할인점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억1,600만원의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앞서 시는 8월 대형할인점 4곳과 노량진수산시장 3곳, 가락농수산물시장 1곳, 백화점 1곳 등 9곳에서 국내산 3건 및 중국산 6건을 건당 1㎏씩 표본으로 수거한 후 검사한 결과, 낙지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내산으로 조사한 3건 중 1건이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업소 1곳에서 중국산 판매를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전해지자 신안갯벌낙지영어조합법인 대표 양태성(44)씨는 "오세훈 시장은 피해 지역을 방문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흥분했다.
시는 아직도 "낙지 내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산으로 밝혀진 1건 이외에 실험에 사용된 나머지 2건은 국내산이며 중국산과 중금속 검출량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목포=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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