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고위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알고서도 징계요구를 누락해 비위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무소속)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소속 A본부장이 과기평의 비자금을 향응과 성매매 등에 유용한 사실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적발하고도 징계요구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비위 사실은 과기평 소속 임직원 3명이 연구비 등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에게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 한 사건(한국일보 8월7일자 6면 기사 참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들이 비자금을 교과부 간부 접대 외에도 자신들의 향응과 성매매에 유용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이들과 함께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과기평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A본부장은 빼놓았다. 유 의원은 "정권 핵심인사와의 특수관계가 징계누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A 본부장이 평소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핵심 관계자와도 수시로 전화통화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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