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현재 사용중인 지번 중심의 주소 체계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체계로 바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도로명 주소 정비 작업을 완료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로명 주소를 통ㆍ이장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7월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새 주소 홈페이지(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 도입한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주소 체계라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로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폭에 따라 ‘대로(40m 이상)’, ‘로(12∼40m)’, ‘길(기타 도로)’ 등으로 구분했다. 건물 번호는 도로의 시작점에서 끝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했다.
새 주소는 종전과 시ㆍ군ㆍ구, 읍ㆍ면까지는 같지만 리(里)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한다. 동(洞) 이름과 아파트 명은 괄호에 넣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36-0번지 현대아파트 A동 B호’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동1길 30, A동 B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표기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ㆍ갱신분부터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기존 지번은 부동산 관계문서 등 부동산 표시로 앞으로도 사용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부동산 등기 대장 등의 권리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지번 주소는 일제 강점기인 1918년 도입돼 현재까지 사용됐으나 각종 개발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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