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합판으로 된 경계벽을 세워 시정명령을 받은 우모씨가 부산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에 증설되는 가구 간 경계벽은 주요구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허가사항인 대수선(大修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씨는 2009년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6가구에서 7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 허가를 받은 뒤 합판으로 된 경계벽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10가구로 변경한 사실이 금정구청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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