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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 용도변경 SH, 업주에 88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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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 용도변경 SH, 업주에 88억 배상 판결

입력
2010.10.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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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이승호)는 서울 문정동 유통단지 가든파이브 내 상가를 분양 받은 주모(62)씨가 "음식점의 독점 운영권을 보장하기로 한 분양계약을 위반했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H공사는 주씨에게 분양대금 전액과 손해액을 합쳐 88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이주상인들의 새 보금자리로 건설된 이 유통단지에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들이 낸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분양 당시 SH공사가 업종을 지정해 분양을 했다면 SH공사 또한 수분양자(受分讓者)에게 지정된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SH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상가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나, 23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12명이 SH공사 인사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위원회 의결이라는 형식을 통해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문정동에 있는 가든파이브 단지 중 복합쇼핑몰인 라이프관 지하 1층에 음식점용 점포 3개를 분양 받고 SH공사에 85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분양안내도면에는 지하 1층과 지상 9,10층에만 전문식당가 또는 푸드코트가 들어선다고 돼 있었다. 이후 SH공사는 상가 분양률이 30~40%에 머물자 상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용도변경을 한 뒤 ㈜이랜드리테일과 계약을 하고 뉴코아아울렛을 입점시키면서 2층과 7층에 예정에 없던 푸드코트를 조성하자 주씨는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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