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본격 제재를 시작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회사가 정해진 규모 이상의 노조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타임오프를 어긴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의 금속노조 사업장 18곳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8일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불법적으로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거나 노조 간부에게 활동비, 차량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노사는 시정명령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된다. 현행 노조법은 타임오프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타임오프를 어겨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 1곳에 대해 지난달 3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은 이달 14일 타임오프를 어긴 금속노조 사업장 9곳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을 위한 심문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각각 관할하는 사업장 2곳과 7곳에서 전임자 급여 지급 및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충남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주 중 판정회의가 열린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타임오프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단협 시정명령 의결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조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표적 제재인 만큼 법적 대응을 비롯해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일단 충남지노위가 시정명령을 의결하면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앞서 경북지노위의 단협 시정명령 의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달 28일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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