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고객이 랩어카운트(일임형 종합 자산관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미리 받은 신탁 보수ㆍ수수료 등을 환불해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금융투자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ㆍ랩어카운트ㆍ특정금전신탁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 11개 유형(총 36개 약관의 107개 조항)을 시정 조치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랩어카운트 계약 자산이 총 62조원에 이르는 등 관련 시장이 급증했지만, 상당수 금융투자회사들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더라도 사업자는 미리 받은 수수료ㆍ보수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금액이 많고 계약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고객에게 특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는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랩어카운트의 수수료 납부기한, 연체료, 중도 해지 수수료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이는 약관에 구체적 수치가 명시되어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랩어카운트에서 자산운용사를 고객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조항 ▦계약 주요 내용 변경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내용을 게시하기만 해도 되는 CMA 약관 등도 시정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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