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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국감파일 -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결 유사업종 4배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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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국감파일 -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결 유사업종 4배 '이중잣대'

입력
2010.10.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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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판정에 엄격한 근로복지공단이 정작 자기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선 손가락 베인 것까지 산재로 인정할 만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5일 "최근 3년간 공단 직원의 평균 산재율은 0.38%로, 금융 및 보험업과 같은 유사업종 근로자들(0.1%)에 비해 약 4배 높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서고 철제 선반에 왼손 검지를 베인 직원 ▦사내 팔씨름 대회에서 손목을 다친 여직원 ▦등반대회에서 하산하다 무릎통증을 호소한 직원 등에 대해 산재 판정을 내렸다. 차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업무상 큰 사고가 나도 산재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단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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