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서울시가 촉발시킨 카드뮴 낙지 논란과 관련, 정부ㆍ공공 기관이 식품 안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일명 낙지머리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카드뮴 낙지 논란은 시가 지난달 13일 시중에 유통되는 낙지와 문어 머리(내장)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 이에 식약청은 “카드뮴이 기준치 이하고, 체중 55㎏인 성인이 매주 두 마리 이상의 낙지를 평생 먹어도 해롭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원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식품 안전 조사 결과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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