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5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H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김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김씨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저축은행에 손해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출을 강행했고, 무효인 저축은행 지급보증서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채무자들로부터 보증서 발행 수수료를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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