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P의원이 연루된 남양주 지역 부동산개발 비리 의혹 사건(불암상공회 사건ㆍ한국일보 13일자 10면)의 핵심 인물로 사건이 불거진 뒤 달아났던 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서기관 이모씨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P의원이 추진했던 경기 남양주 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그린벨트 용도변경이 힘든데도 중앙부처 공무원 자격으로 남양주시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뒤 P의원 동생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그린벨트 용도변경 추진 배경, P의원의 개입 여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P의원 측은 불암상공회 소속 기업인들에게 남양주시 별내면 임야 17만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땅값이 수십 배 뛸 것이라고 투자를 제안한 뒤 이들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남양주시 기업인 A씨를 소환해 "P의원 동생은 불암상공회가 결성되기 전부터 그린벨트 원소유주들과 가격 협상을 하고, 투자자 유치를 지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불암상공회는 P의원 동생이 그린벨트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명목상의 단체일 뿐"이라며 "애초 사업구상에서부터 투자자 유치까지 모두 P의원 동생이 주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P의원 동생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토지매입 가격 협상이나 투자자 유치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형(P의원)과 나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음해성 의혹 제기로 도리어 피해가 크다"며 "검찰이 지난해부터 조사한 걸로 아는데 잘못이 있다면 소환 통보한 뒤 삼자대면이라도 시키면 되는데 그런 적도 없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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