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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가전 납품 담합 19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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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가전 납품 담합 191억 과징금

입력
2010.10.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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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가전업체들이 학교에 공급하는 정부 조달 가전제품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2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공기관에 시스템 에어컨 및 TV를 납품하면서 조달단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한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 3사에 대해 총 19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용 시스템 에어컨을 납품하는 조달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및 용역 가격을 전년에 비해 올리거나 유지하는 내용에 사전 합의했다. 이런 담합에 따라 2008년 209만~238만원이던 전력제어시스템 가격이 지난해 299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관련 품목 가격이 전년과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TV 조달단가도 인상 또는 유지키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 에어컨과 TV는 주로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에 공급되고 있다”며 “만일 담합이 없었다면 학교에 더 많은 기자재가 공급돼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175억1,600만원, 캐리어 16억5,100만원이다. 그러나 LG전자는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가장 먼저 자백해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규정에 따라 1순위 자진 신고자는 100%, 2순위는 50%의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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