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유력 정치인에게 청탁해 골프 연습장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모 대학 총장 이모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모 정당 당직자였던 서모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천안 소재 모 대학의 총장 이모씨가 경기도 군포시에 추진 중이던 골프 연습장 설립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006년부터 2007년 초까지 3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총장 이씨가 자신의 대학이 불법 유학생 모집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수사를 무마해 달라며 모 일간지 기자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을 받은 기자도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거액이 건네진 것으로 미뤄 실제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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