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산하의 광주ㆍ경남은행을 지주회사 형태로 묶어서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같은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금융지주사를 민영화할 때, 보다 매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가교’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금융지주사 만을 대상으로 인가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주회사를 쪼개서 파는 인적분할 매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광주ㆍ경남은행을 제각각 팔지 않고 ‘가교’지주회사 산하로 묶어서 팔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매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금융 매각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 우리금융 매각방식과 관련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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