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개방형 간부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1일 개방형 4급 자리인기획예산담당관에 이모씨를 채용하면서‘응모자가 한 명일 경우 재공모 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응시 서류조차 갖추지 못한 도교육청 직원 한모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고 13일 주장했다.
권 위원에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 응모 기간인 8월 10일 이씨가 원서를 냈고 마감일인 다음날 한씨가 응모했다. 당시 한씨는 8가지 서류 가운데 최종학교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 때문에 단독 응모시 재공모해야 한다는 ‘개방형 및 공모 직위에 관한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피해가기 위해 도교육청이 한씨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씨가 지난해 6월 계약직 가급(5급)에 임용될 때에도 도교육청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대학 강의 경력 10년에 부교수 이상’을 추가해 특혜를 부여했다는게 권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당초 현직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로 각종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검토 결과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이씨의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자치단체장이 채용 자격기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감사원 감사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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