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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무죄' 남경필 의원 부인의 동업자 고소 사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대검의 재수사 명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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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무죄' 남경필 의원 부인의 동업자 고소 사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대검의 재수사 명령 탓"

입력
2010.10.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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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동업자 L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소인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에서 이씨한테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됐던 동업자 L씨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이씨가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자 서울고검도 대검에 각하(却下) 의견을 제출했지만, 대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 수사가 재개됐다"고 주장했다. L씨는 당시 서울고검에서 작성했던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사진)'를 증거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L씨는 또 1차 수사에서 횡령 혐의가 무혐의로 처리되자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사기죄를 적용해 자신을 기소했다고도 주장했다. 2008년 실제 2차 수사를 담당해 기소한 검사는 "서울고검에서 검찰총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은 몰랐다"면서도 "대검 지시로 재수사를 해 보니, 증거자료로 볼 때 횡령 혐의는 아니더라도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씨가 보석 무역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L씨에 대해 사문서를 위조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하자 재수사를 통해 L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30일 L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법도 8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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