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수뇌부가 지난해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당시 이미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거래 혐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금감원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이유로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올 초 라 회장의 지주사 4연임이 결정될 때도 회장 자격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했던 금감원의 묵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신한 사태는 향후 더욱 큰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0면
지난해 신한은행 현장 검사반장이었던 금감원 안종식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 “작년 5월 검사 당시 라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상부에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신한은행 일부 직원이 (라 회장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38억원 거래 명세를 제출했으며 2007년에 자기앞 수표를 발행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정황상 차명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다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원본서류가 검찰에 압수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한은행 직원들도 이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안 실장은 “차명거래로 의심되는 계좌의 존재사실을 당시 국장과 본부장 등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창 원장은 “작년 검사 이후 (차명계좌에 대해) 당시 담당국장에게서 차명계좌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검사를 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정기검사 때 제대로 검사를 했다면 신한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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