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맘 먹고 산 고가의 자전거를 잠시 자전거보관소에 뒀다가 도난당했다면 눈 앞이 캄캄할 테지만 이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14일부터 롯데마트가 선보일 ‘상품 다(多)보증’ 서비스에 따라 구입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가 12일 노병용(사진)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판매한 상품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상품을 판 후에도 ‘서비스 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보상 및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상품 다보증 서비스는 공산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연회비 2만9,000원을 납부한 롯데멤버스 회원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년간 도난 및 파손 시 전액 보상해줄 뿐 아니라 AS의 경우 제조사의 무상AS 기간이 지난 후에도 최대 5년까지 AS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상 금액은 1건당 최대 150만원이고 연간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가령 이 회원제에 가입한 고객이 200만원짜리 LCD TV를 구입한 지 5개월만에 떨어뜨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면 1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물품을 도난당한 경우라면 경찰 신고접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무상AS 기간이 1년인 노트북이 구매 3년 뒤 고장 나 AS를 받는 데 30만원이 들었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식품과 소모성 생필품, 자동차(경정비ㆍ소모품), 동식물, 화폐류(상품권), 예술품, 제휴상품(LG U+, KT와이브로 등) 등은 제외된다.
오픈마켓 이베이가 니콘ㆍ애플 등과 제휴해 추가비용을 받고 AS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KT가 일정액의 상품 가입시 AS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국내외 업체가 제한적인 보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공산품에 대해 보상 및 AS 연장을 제공한 사례는 없다는 게 롯데마트측의 설명이다.
노 대표는 “고의로 상품을 파손해 보상을 노리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민했지만 대한민국 소비자의 수준을 믿는다”며 “가격혁명과 상품혁명에 이어 이번 서비스혁명이 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AS 제도에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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