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허용 확대 방침을 국가고용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해 기존의 기간제 및 파견제 관련 법 취지를 뒤집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2020’을 확정하고 작년 말 현재 62.9%인 고용률(15~64세)을 2020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신설 기업은 2년 이내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수요가 많은 청소ㆍ경비직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돼 2년 이상 쓸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32개 파견업종 중 실제 활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하고 제품ㆍ광고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의 업종를 새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기간제 및 파견제근로자를 확대해 비정규직을 무한정 확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비등했다.
특히 이 전략은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기간제 및 파견제 관련 법 취지와 상충될 뿐 아니라 입법부 등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이 전략은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기업 선정ㆍ포상,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확대, 직업능력계좌계 도입 등 내용의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이미 실시했거나 추진해 온 것이다.
전략이 발표된 직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나쁜 일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고, 한국노총도 “부처별로 추진해 왔던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며 “정부는 밀실고용전략을 백지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확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신설 기업이나 일부 경비나 용역업체에 관한 것(파견직 허용 확대)이어서 기간제한을 무력화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