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인국 경기 과천시장 측근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과천선관위는 6·2지방선거 당시 여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A씨와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B씨를 7월 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보수를 줄 수 없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관내 반장 5명을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발을 접수한 안양지청은 지난달 초 이들이 근무하는 과천시청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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