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스폰서' 정모(51)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장원)는 대부업자와 경찰간부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와 승진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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