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깨 치아 시력 같은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어깨 탈구 등으로 인한 병역 면탈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에 관한 국방부 훈령을 개정하도록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치아의 경우 병역면제인 5급을 폐지할 방침이다. 시력은 이미 병역면제를 없앴다. 어깨는 재수술을 받고서도 탈구되면 병역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 경우는 병역의 특성상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입영을 5차례나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5회를 허용하겠다. 공무원시험도 3차례 이상 연기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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