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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사망/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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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사망/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되나

입력
2010.10.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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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1등급 국민훈장 추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서 황 전 비서에게 1등급 국민훈장을 추천해 올 경우를 대비해 추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훈장 추서는 황 비서의 장례가 끝나기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훈법에 명시된 훈장의 격은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고, 종류는 국민 산업 문화 체육 과학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훈장이 추서될 경우 황 전 비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을 순국선열 전사자 의사자 순국공무원 무공훈장수여자 등 1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놓았지만 황 전 비서는 여기에는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서조항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안장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은 훈장을 받거나 훈장에 준하는 활동 또는 업적을 이룬 경우로 나뉘는데 통상 훈장수여자만 해당된다는 게 정설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 내규상 1등급 훈장을 받으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훈장 수여와 관련 기관의 요청 등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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