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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지검은 날마다 '주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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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지검은 날마다 '주차전쟁'

입력
2010.10.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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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지검 앞. 청사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편도 1차선 도로를 꽉 메운 채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 도로 오른쪽에 있는 임시주차장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차량들이 입구부터 쭉 늘어서 있었다.

청사 안은 이미 주차된 차로 포화상태였다. 법원과 검찰의 주차면 수가 각 180대 정도인데 직원 차량과 공무차량 등이 이미 주차통로까지 빼곡히 메운 상태였다. 경찰 순찰차도 자리가 없어 비상등을 켜고 대기할 정도였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연신 돌아 나가라고 하자 일부 민원인들은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몇몇 차량들은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 했고, 일부는 아예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오기도 했다. 한 40대 남성은 "이곳은 상습 주차전쟁 지역"이라며 "안 그래도 오기 싫은 곳인데 주차마저 이렇게 힘드니 더 짜증이 난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광교신도시 사업지구 안에 들어선 수원지법·지검의 주차난은 이처럼 심각하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하루 법원·검찰을 방문하는 인원은 5,000명이 넘는다. 이중 절반이 차를 타고 온다고 가정해도 청사 내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근처 세 곳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수용 가능한 차량은 모두 300여대에 불과하다.

수원지법·지검은 수원·화성·용인·오산 4개 시를 관할한다. 면적은 서울(605㎢)의 두 배가 넘는 1,443㎢이고, 담당인구는 약 260만명이다.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의 1심 단독사건 항소심은 수원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원들까지 합친 관할구역은 무려 5,568㎢, 인구는 약 750만명에 이른다. 담당하는 면적과 인구가 많지만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워 예전부터 이곳의 주차난은 고질적이었다. 여기에 광교신도시 공사가 진행되면서 골목길 등이 없어져 주차난은 한층 가중됐다.

사전대비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지법·지검은 수년 전부터 광교신도시 내 행정타운으로 이전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버티는 형국이지만 신도시 기반공사가 끝나는 2012년 말이면 이마저 축소가 불가피하다.

수원시민 박모(37·여)씨는 "앞으로 주차지옥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임시주차장이 생기니까 오히려 차가 더 몰리는 것 같다"며 "설사 청사를 이전해도 현재의 차량을 모두 수용할만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해 대중교통 연계 등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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