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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동반성장 위원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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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동반성장 위원회에 바란다

입력
2010.10.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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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 발표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은 기업호민관실의 문제 제기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입안된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력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감사한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첫 걸음이 공정거래 확립이라는 점에서,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 개선 의지를 보여 주는 동반성장 위원회의 출범에도 기대를 건다.

불공정 거래 지속적 개선해야

앞으로 공정거래의 추가적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한다.

9ㆍ29 대책에서 아쉬운 점은 첫째, 협상력의 불균형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대ㆍ중소기업의 협상력 불균형은 공정한 납품단가 협상을 제약하는데도 단체 협상권 부여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카르텔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19조는 예외적인 경우, 즉 '중소기업의 거래조건에 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등에 카르텔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현재의 명백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제한적 단체 협상권 부여가 가능한 것이다. 카르텔 금지는 과도한 협상력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관련 학계와 단체의 법 해석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둘째,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중소기업에 지우고 있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로 남아있다. 불공정거래는 신고만 활성화된다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보복의 두려움이 신고를 막아 결국 공정거래 확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보복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이 공정거래 확립에 기초가 될 것이다.

하도급법 19조는 보복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법상의 양벌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복행위가 적발돼 처벌받은 대기업은 거의 없다. 중소기업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 때문이다. 기업호민관실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정책이 바로 대기업의 보복 금지이다. 입증책임 전환은 공정거래 제도를 개선하는데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셋째,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 고의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데 획기적 성과를 거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KTX를 탈 때 차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선진국형 제도다. 대신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기대 확률에 비례하여 고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다. 표 값만 배상하게 한다면 고의적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어렵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나, 2007년 법제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대륙법 국가들도 이미 징벌적 배상제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사전 예시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9ㆍ29대책에 포함된 획기적인 대책이 기술 탈취에 대한 사전 예시 제도이다. 지능적 불공정 사례가 사전에 예시되어 심결(審決)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면 지능적인 불공정 행위는 감소할 것이다. 기술 탈취에만 사전 예시제 실시를 제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사전 예시제 확대는 보복의 두려움에 떠는 중소기업들의 실질적 신고를 활성화하는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기를

다섯째, 심결 결과의 공표가 필요하다. 지난 5년간 9,800여건의 불공정거래 신고 중 44건만 과징금 처벌을 받고 11건만 고발된 사실에 비춰,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혐의 처리 사유서를 공표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선순환을 위한 처리 결과의 공표는 투명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밖에도 기업 현장을 이해하는 심의위원의 확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관예우 금지 등이 공정거래 확립에 필수적이다. 획기적인 9ㆍ29 대책에 이어 곧 출범할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속적인 공정사회 확립 노력에 앞장 설 것을 기대한다.

이민화 기업호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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