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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단체계약 상품 폐지는 부당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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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단체계약 상품 폐지는 부당행위 아니다"

입력
2010.10.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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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황찬현)는 태광산업 계열사인 티브로드 남동방송 등 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8개사 거래 조건을 유사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비교한 내용이 아니어서 단체계약 상품 폐지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티브로드 등은 2005년 12월부터 아파트 거주자에게 단체로 판매해 오던 기본형 상품의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월 수신료가 8,000원 비싼 ‘경제형’ 패키지의 판촉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SO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고가 상품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며 회사당 900만~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티브로드 측은 “사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소송을 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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