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사립 초등학교 상당수가 미등록 결원시 설립자 및 재단 이사 자녀, 교직원 자녀, 학부모회 간부 자녀 등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립 초교는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등록 결원이 생기면 학교 관련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불공정한 입학이 성행하는 셈이다. 특히 일부 학교는 학칙과 내규에 이런 내용을 버젓이 명시해 "공개적으로 불공정한 입학 전형을 실시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8일 한국일보가 서울 지역 사립초교의 학칙과 내규를 조사한 결과, 경기초교는 미등록자가 생기면 학원 설립자의 직계 자녀, 학원 이사의 직계 자녀, 교직원 자녀, 학부모회 이사 자녀, 졸업생 자녀 및 학부모 자녀, 교사가 추천하는 어린이의 순서로 우선권을 주고 있었다. 명지초교도 결원보충 대상자로 '본교, 법인, 법인산하기관 직원 직계자녀, 본교 재학생, 졸업생의 형제 및 졸업생 직계자녀, 본교의 교육이념에 대한 이해와 입학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학부모의 자녀, 본교 교사가 추천한 아동'을 명시하고 있다.
광운초, 경희초, 중앙대사범대 부속초교도 학교 설립자와 교직원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는 비슷한 내용의 학칙과 내규를 갖고 있다. 사립 초교의 학칙이 지역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당국이 불공정한 입학 관행을 묵인ㆍ방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전학생을 받을 때 시험을 치르는 학교도 있었다. 유석초교는 모든 전입생에게 학업능력인정평가에 응시하도록 해 기준 미달인 학생은 전입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