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국가보훈처장은 8일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독립유공자의 서훈 취소 여부 결정 절차를) 금년 내로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독립유공자 16명의 서훈 취소 절차에 착수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처장은 “일단 각 유가족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서훈 취소 결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니 보훈처의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일부를 포함한 4,389명의 친일 인사 명단을 담은 친일인명사전을 공개했다. 보훈처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된 20명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 윤치영 초대 내무부장관 등 16명의 유족은 ‘독립유공자 서훈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보훈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창업주인 김성수 전 부통령 등 4명의 유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는 유족 소명-심사위원회의 서훈 취소 여부 심의-취소 대상자 행안부 통보-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김 처장은 서훈 취소 절차 마무리 시한을 언급했을 뿐 서훈 박탈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까지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 심사 과정에서 서훈 박탈은 과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고, 행안부가 서훈 박탈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논란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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