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구남수)는 8일 베트남인 신부 탓티황옥(20)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장모(47)씨에 대해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숨긴 채 결혼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을 먹지 않다가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으로 시집갔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을 보고 깊은 절망감과 비통함에 빠졌을 유족과 과거 범죄 전력을 통해 입증된 피고인의 폭력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병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7월 8일 오후 7시25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시집온 지 8일 된 베트남 신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