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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국감장 이색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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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국감장 이색 차별 논란

입력
2010.10.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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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색적인 차별 논란이 벌어졌다.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표고버섯 재배 농가는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의 지원을 받고,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농협의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2008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6,898억원에 달한 반면 산림조합의 산림조합자금은 매년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표고버섯 농가들은 64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48억원에 불과해 농민들의 불편이 크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농업의 정의에 임업이 포함돼 있는데 농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에서 임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선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가 남녀 차별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내년 7월부터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과거엔 성형수술이 영화배우나 부잣집 여자들만 하는 것이었지만 요즘은 중고생과 대학생, 심지어 노인과 남성도 한다”며 “보편화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돈 많은 사람이야 상관 없지만 중산층 서민에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남성의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여성의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 대상”이라며 “이는 남녀 차별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미용 목적 수술에 대한 과세는 조세제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 면서도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에 대한 면세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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