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조 전 회장은 2007년 제3자로부터 벌금납부를 위해 50억원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20억여원을 내지 않았고, 2005년 계열사 자금 38억여원을 빌려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최근의 회사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 노승숙 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감금 및 사퇴강요 혐의도 포함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 전 회장과 모친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 등은 지난 8월 말 노 회장을 집무실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제로 사퇴각서를 작성케 했다”며 “조 전 회장과 김 총장의 다른 비리에 대해서도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은 1997년 국민일보 사장, 이듬해 회장이 돼 2000년대 초반까지 회사를 경영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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