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6일 “정원 외로 부정 입학한 것으로 확인된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 학생들을 강제 전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이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원 외로 입학시킨 이 학교 전ㆍ현직 교장의 ‘입학장사’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언급한‘강제 전학’은 안 된다는 뜻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곽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학생들을 전학시킬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강제 전학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현재 한양초교 사례와 유사한 제보가 접수된 다른 초교를 비롯해 40개 사립 초교 모두를 대상으로 정원 외 입학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원이 학칙으로 정해진 만큼 정원 외 입학 자체가 학칙 위반”이라며 “정원 외 입학 사실 또는 의심 가는 전입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학교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또 “상당수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혁신학교는 최대 15%까지 내부공모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유능한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길이 적극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ㆍ교감 자격증 소지자 뿐 아니라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도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2006년과 2007년 2년간 11차례 내부형 공모제를 시행했으나 평교사가 교장에 임명된 사례는 없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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