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사가 고소사건 당사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후배 검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검찰은 이에 대한 진정 및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일고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2008년 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였던 정모(현 변호사)씨는 100억원대 아파트 개발 사업권과 관련한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된 같은 부서의 후배 D검사를 찾아 "고소인이 오랜 지인이니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이후 정씨는 부장검사로 승진해 지방으로 전보됐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던 반면, 검찰은 3개월 뒤 피고소인측 4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말 법원은 4명 모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식구 챙기기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고소인 김모씨의 회사는 작년 1월말 3,000만원대 고급 승용차 1대를 정씨의 부인 최모씨 명의로 구입했고, 이 사실을 안 피고소인들은 3월 정씨와 D검사를 각각 알선수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려 1년 이상을 끌다가 올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으나, 정씨와 김씨 간에 적극적인 청탁ㆍ알선이 발견되지 않아 대가성이 없는 차용거래라고 판단했다"며 "승용차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정씨가 김씨 측에 돈을 변제했고, 후배 검사에 대한 청탁 의혹도 의례적인 수준의 부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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