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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결국 법정에… 檢 "시민위 의견 따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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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결국 법정에… 檢 "시민위 의견 따라 기소"

입력
2010.10.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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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의혹을 받아 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ㆍ31)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열린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MC몽에 대한 기소 의견이 우세했으며, 이를 받아들여 조만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기소여부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하고자 지난달 전국 41개 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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