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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의 산재 적용률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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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의 산재 적용률 10% 미만

입력
2010.10.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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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Y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던 박모(30)씨는 5월 전동카트가 전복돼 광대뼈와 코뼈가 으스러졌다. 미혼인 박씨는 뼈 접합과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앞으로 3년여 동안 4~5차례는 더 수술을 받아야 할 딱한 처지에 놓였지만,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급여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박씨는 "입사 당시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가입했지만 이중부담을 이유로 산재보험을 포기하라는 회사 측의 반강제적 권유를 어쩔 수 없이 따랐던게 후회된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등 특수고용 4대 직군의 산업재해 보험이 사실상 민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5월 4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평균 9.9%(골프장경기보조원 1.9%, 학습지교사 7.3%, 보험설계사 10.4%,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26.9%)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직군의 민간 상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산재보험 가입률의 2배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18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3만8,900명으로 민간보험 가입자 수(7만8,641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놀랍게도 산재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이유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산재보험법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계의 요구로 4대 직군의 산재보험 가입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125조는 2007년 12월 개정됐다.'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 측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특례4항)도 들어있다. 이때문에 이들 직종을 고용한 사측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서를 낼 것을 권유하는 바람에 민영보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한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률이 사실상 사문화한 셈이다

민영보험은 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보상편차가 크고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보상이 결정된다. 산재보험과 달리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비 재활지원비 후유증상치료비 연금 등의 보상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홍희덕 의원은 "4대 특수직군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강제ㆍ당연가입 조항으로 다시 고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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