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들은 매일 소음에 시달린다. 도로, 지하철역 등 곳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03년 2,858명이던 소음성 난청 환자는 2007년 4,741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하루 1시간씩 105dB(지하철 플랫폼 85~95dB)의 소음에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만약 이보다 강한 150dB 소음에 노출될 경우 귀에 심각한 이상 증세가 생기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경찰이 소음의 위험에 직면한 시민의 귀를 더 괴롭혀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음향대포'로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LRADㆍLong Range Acoustic Device)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위해 장비인데도 안전성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 장비를 사용했을 때 인체에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지 과학적 실험과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불과 5개월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장비의 도입을 스스로 취소했다. 그래 놓고 음향대포 도입을 강행한다니,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시민이야 다치든 말든 시위만 막으면 그만이라는, 위험천만한 편의주의적 사고의 극치다. 경찰 의뢰로 장비 성능 검사를 맡은 서울대 측이 "고경고음 지속시 인체 피해 예측이 곤란하고, 비시위 군중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도 경찰이 묵살했던 것에서도 시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찰의 후진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 장비의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시절 무리한 성과주의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음향대포 도입 강행 역시 '시위대 해산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도 된다'는 그의 성과주의식 사고의 산물이 아닌가. 그러다 큰 사고를 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성과도 좋지만 상식과 순리를 따르는 것이 먼저다.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에는 음향대포의 도입 및 사용은 보류해야 한다. 그것이 합리적인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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