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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직장인도 국민연금 절반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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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직장인도 국민연금 절반만 낸다

입력
2010.10.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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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직장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에 다니는 기초수급자(약 3만3,000명)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장 의무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는 임의가입자와 달리 전체 보험료(임금의 9%)의 절반(4.5%)을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임의가입자에 비해 본인 부담은 줄고 노후 소득 보장은 커지게 된다.

복지부는 또 납부 예외자인 산전후 휴가자 6만8,000명과 육아 휴직자 2만9,000명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 3만8,000명도 직장 가입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라 임신한 여성에 대한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 비용을 올해 30만원에서 2012년까지 50만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 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을 도시가구 평균 130% 이하에서 전국가구 평균 150%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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